유전자재조합식품 유무 : 해당없음
표시광고 사전심의 유무 :해당없음

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,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:
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1조에
의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
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,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:
본 상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